Deontological ethics (의무론적 윤리): 비결과주의, 법칙론
인생의 목적을 믿는 대신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인 이상 누구나 지켜야 할 타당한 행위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 윤리학설이다. deontological은 '의무'라는 뜻의 그리스어 deon과 '과학'이라는 뜻의 logos에서 유래하였다.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의 좋고 나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종류나 행위자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행위가 의무나 도덕법칙과 일치하면 옳고 위반되면 그르게 된다. 철학에서 의무와 인간행동의 도덕성 사이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윤리학 이론을 뜻한다. 의무론은 논리학과 윤리학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이론은 특정한 도덕적 의무를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의무론적 윤리학에서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이다. 인간이 처하는 행동,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그 무엇에 강조를 두는 것이다. 의무와 법, 규칙을 강조하며 행위자의 동기를 강조한다. 스스로의 양심과 내면적 도덕기재에 의해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마땅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내적인 지침, 법,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다. 내가 준수해야 할 법과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윤리, 옳음의 윤리(right of ethics), 순종의 윤리(obey of -)를 보여주고 시민으로서의 인간관, 법 아래서의 인간을 보여준다. (H. Richard Niebuhr)
비결과주의의 장점으로 일상적 도덕 의식과의 정합성을 들 수 있다. 정의, 인권, 특수한 의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특수한 규칙들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적인 도덕 의식과 정합적이다. 또한 규칙이나 의무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규칙을 단순한 대체의 규칙으로 간주하는 결과주의의 편의주의를 넘어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무론적 윤리설의 난점으로 규칙의 절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규칙 숭배에 빠지게 되고 도덕적 딜레마 해결의 난점을 들 수 있는데 예컨대 두 가지 다른 도덕규칙(의무)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덕 추론의 절차가 불명확성이 있다. 의무론적 윤리학은 인간의 행복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관계없이 적어도 몇 가지 행동은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윤리학은 흔히 "의무를 위한 의무", "선행의 보람은 바로 그 자체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로 설명된다. 반면 목적론적 윤리학은 어떤 행위가 낳는 결과의 가치가 바로 도덕성의 근본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의무론적 윤리학은 한 행동이 몇몇 규칙이나 법과 일치하는가를 근본원리로 삼기 때문에 형식주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결과주의 유형은 자연법이론, 인간존중의 윤리학, 칸트주의 윤리학,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 이성적 직관주의(커스워스 클라크, 프라이스), 직관주의 의무론자(프리히드, 브로드, 이윰, 로스)를 들 수 있다. 의무론적 윤리학의 원리를 처음으로 수립한 대 철학자는 18세기 독일 비판철학의 창시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대표적 학자이다. 칸트(I. Kant 1724-1804)의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은 법칙론적 윤리의 대표이다. 십계명이나 삼강오륜은 법칙론적 윤리설의 실계에 속한다. 그러한 법칙은 대개 명령적 성격을 띠며, 사실판단적 진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인에게 법칙(준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행동하라.”며 보편적인 도덕법칙 강조하였다. right 과 good 과의 관계는 right의 관점에서 good을 보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의 윤리학은 계몽주의의 합리주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칸트는 선의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무조건 옳지는 않다고 주장했는데, 선의지란 타고난 성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률에 따라 도덕률을 존중하면서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칸트는 도덕률을 정언명령, 즉 절대적·무조건적 명령으로 간주했고, 인간의 이성만이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성은 "그대의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도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라는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칸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형식적인 이 원칙에서 모든 의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그의 견해에 반대하여, 칸트가 이성의 일관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도덕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과를 무시하는 제한성이 있고 비현실적인 것일 수가 있으며, 형식주의적인 것에 빠질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H. Richard Niebuhn는 기독교가 이 의무론적 원리에 가깝다고 보았으나 현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이 대처해 나가기는 부족하기에 따라서 책임론적인 윤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W. D. 로스는 이러한 비판에 맞섰다. 그는 다수의 의무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형식적 원리가 아니라 다수의 '자명한 의무' 자체가 곧바로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는 약속 지키기, 보상, 감사, 정의 등의 자명한 의무를 실제적 의무와 구별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한 행동은 그 행동의 옳음 또는 그름과 관련된 많은 측면들을 갖고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적 의무로서 '그 행동의 성질 전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측면들의 무게를 저울질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위자의 심성과 의무의식에 강조점을 둔다.
-의문론적 윤리는 의(the right)를 추구하는 윤리.
-Kant의 철학에 입각하여 인간의 행동은 옳다는 이유하나에 근거해야한다는 것
-옳음이 문제이고, 이성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인가이라는 것이다.
-조건 없는 명령이며 무상명령이기에 절대윤리라고 말한다.
-인간의 올바른 의지와 동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다 고차원적인 유리라는 것이다
-니버는 시민으로서의 윤리(man,the citizen)라고 하였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적 윤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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