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NGO, 중국공장 노동여건 문제로 삼성전자 제소
경향신문 | 전병역 기자 | 입력 2013.02.27 11:35 | 수정 2013.02.27 11:40
프랑스의 인권·소비자보호 단체들이 중국의 협력업체에 아동노동을 하는 등 근로여건이 나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부기구 (NGO)인 국민연대와 셰르파·인데코사CGT 등 프랑스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중국 협력업체 공장들이 윤리적인 근로 여건에 관한 약속을 위반하고 어린이 노동력까지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일간지 르몽드의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들이 26일 전했다.
이들은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노동감시(CLW)'라는 인권단체가 그동안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중국노동감시는 애플의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해온 곳이다. 프랑스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일지, 소송이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삼성전자 본사 관계자는 "이들 단체가 제소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며 "소장이 온다면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작업장에서 아이들이 일하고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고 식사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 협력사의 노동환경 문제를 모두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사업장은 물론 외부 협력사에도 아동노동 위반 문제는 일절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관행으로 불리는 부분이 몇개 발견돼서 단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했고, 근무시간 초과 문제는 생산라인이나 채용을 늘려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중국 내 협력사 중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사 대상(임직원 6만5000여명)으로 실시한 근무환경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3~28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환경안전 및 인사노무 전문가, 구매 전문가, EICC 심사원(Auditor) 자격 보유자 등 121명의 사내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현지 조사 후 1개월여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협력사 직원 중 18세 미만 모든 직원에 대해 1대 1 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16세 미만의 아동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협력사에서 법정 잔업시간 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규 위반과 의료 구급함 미비치, 불합리한 벌금공제 제도 등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돼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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