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보장된 파업권은 현실에서 유명무실하다. 오직 자기 노조를 위한 ‘이기적 파업’만이 합법이다. 기업은 손해배상 과다 청구, 마구잡이 가압류를 저질러도 괜찮다. 2014년을 파업권을 살리는 원년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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