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동자의 통상임금 비중이 낮은 까닭은 기본급이 아닌 수당 등을 통해 임금을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 수당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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