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의 녹색구매 관련 내용 소개
Ÿ 해외환경규제동향 중 일본과 중국의 녹색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Ÿ 본 내용은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일본, 그린구입법에 따른 조달기본방침 제정
Ÿ 일본의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그린구입법)’에 근거하는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관한 기본방침’에 대한 일부 변경이 2월 28일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각의 결정됨
Ÿ 그린구입법의 특정 조달품목(중점적으로 조달을 추진해야 하는 품목)이나 그 판단기준을 정한 기본방침은 물품의 개발보급 상황이나 과학기술 발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매년 재검토되고 있음
Ÿ 이에 따라 2001년에 50개 품목이 지정된 이후, 2002년에는 24개 품목, 2003년 23개 품목, 그리고 2004년에는 6개 품목이특정 조달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음
Ÿ 이번 개정은 불법 벌채 대책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판단기준에 원료 목재의 합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13개 품목을 특정 조달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과, 68건의 판단기준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임
Ÿ 변경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 기록용 미디어(CD-R, DVD+-R), 일차전지, 소형 충전식 전지, 2사이클 엔진오일, 비닐계 바닥재 등 13개 품목을 특정 조달품목에 추가
- 종이나 나무를 사용한 제품의 판단기준에 임야청의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지속가능성 증명을 위한가이드라인’의 적합성 증명 추가
- 디스플레이, 전기냉장고, 에어컨에 대해서는 EU의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대상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PBB, PBDE) 함유정보 표시확인을 추가
Ÿ 중국, 환경라벨링과 연계하는 녹색구매제도 추진
2004년도 한국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규정하는 녹색구매법을 도입한데 이어, 중국에서도 이러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Ÿ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지속가능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구매법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Ÿ 특히, 중국의 환경라벨링인 환경표지제도와 연계한 공공기관 녹색구매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Ÿ 실제로 중국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인 중환연합인증중심유한공사(CEC)에서도 중국 녹색구매법 도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Ÿ 이와 관련된 것으로
Ÿ 그에 따르면, 중국은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강화하고 있음
-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
- 강력한 정부 녹색구매 추진
- 국제 상호인정 등 효과적인 녹색 무역채널 구축
- 소비자의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Ÿ 관련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정부구매법’을 실시한 후, 같은 해 정부 구매액이 1,600억 위엔에 달했음
Ÿ 이는 같은 시기 국민 총생산의 6.7%에 달하는 규모로서 2002년 대비 64.4% 증가한 수치임. 그리고 2005년 중국 정부 조달규모는 2.500억 위엔 정도였으며 올해는 3천억 위엔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Ÿ 이처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공공조달 규모는 중국이 정부 녹색구매정책을 추진할 충분한 시장여건이 형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임
Ÿ 특히 중국의 정부 녹색구매와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환경표지제도는 1993년도 시행이래, 현재 56개 품목에 대해1,100여 개 기업 2만2천 종의 제품(9백억 위엔 규모)이 인증을 획득했고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Ÿ 중국시장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근 중국 내 녹색구매제도 도입 움직인 주목할 만함. 특히 녹색구매법 도입추진에 중국 환경표지제도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향후 중국 환경표지제도가 우리기업의중국시장진출 촉진에 있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시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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